미성년자에 무면허 입니다.
치킨점에서 알바를 하구요, 저녁 9시경 집에 가던중 4거리에서 신호 시간차이로 어쩔수없이 신호위반하고 지나가다 좌측에서 직진하는 차에 받쳐서 넘어진 사고입니다.
제 친구까지 뒤에 태우고 가다가 난 사고이구요, 현재 각각 다른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보니 가해자는 제가 신호위반 했다는 증인까지 자료가 들어와 있더군요,.신호위반에 ,무면허 ,증인까지 있어 100% 과실이라 보험처리를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선 오히려 오토바이 차주인 치킨집 사장에게 치료비를
받으라고 하나 치킨집사장님에겐 죄송해서 말도 못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00% 과실이라는 경찰서의 조사처리가 맞는건지요????
그래서 보험처리를 조금도 받을수 없는건지요???
그리고 아래 그림도 자세히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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