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3중추돌
답변
반갑습니다. 부상병명에 비해 진단이 적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장해가 예상되지 않는 경미한 부상은 보험회사약관에 의한 산츨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져 실제 소송시의 손해배상산출금액과는 차이가 납니다. 한편, 피해자입장에서 단순부상사고를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기가 용이치않으므로 부득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약관산출액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본 건의 경우 본인과실이 없으므로 장기간 치료후에 합의 한다고 불이익 받을이유는 없습니다. 보험약관에 의한 산출금액은 부상급수에 의한 위자료금액이 정형화되어있고,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액을 시중일용노임을기준으로 80%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통원치료시엔 통원비용을 1일 8,000원 지급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에 임해서는 합의조건으로 향후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향후 일정기간 통원치료시의 물리치료비용과, 통원비용을 합의하는 시점에서 향후치료비로 감안해 달라는 요청으로 적절한 금액으로 의견일치가 되면 합의종결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것이라 여겨집니다. 통상 이런식으로 보험사에서 합의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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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