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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합의산출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신점 감사드립니댜 추간원판수핵탈출증(일명,디스크라고부름)이 정확한 의학용어 입니다.이는 배상의학적으로 볼때 순수히 교통사고로 발병되지 않는 병명입니다. 그러므로, 통상 교통사고로 차량충돌사고, 특히 추돌사고로 척추에 손상을 입은 경우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고 심지어 감각이상 및 마비증세로 인해 정밀검사(C.T: 전산화단층촬영/ M.R.I:자기공명촬영/ E.M.G:근전도검사)등을 통해 진단명을 확인해보면 상기병명과 같이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인 관점에서 이병명은 교통재해사고와는 관계없이 예전부터 퇴핼성병변(예/척추간협착증,척추분리증,후종인대골화증,퇴행성척추증,척추전방전위증등)이 진행되어오던것이 사고로 나타나는 경우 또는 기존에 경미하게나마 디스크증세가 퇴핼성으로 진행되어오다 사고충격으로 악화되어 수술적요법이 필요한 경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로인해 기왕증기여도와 관련해 보험사와 많은 분쟁으로 소송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근래엔 이런 병명으로 분쟁과 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고건의 경우엔 보험사에서 사고가 경미한 경우 또는 예전부터 기왕병력을 가진 피해자나 사고경력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 먼저 법원에 채무부존재청구소송 또는 조정신청을 제기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야기가 길어 졌군요, 본 건의 경우에 디스크가 과거부터 진행된것이라 하더라도 그정도가 후유장해를 남길 정도의 것이라면 적절한 이번 외상으로인한 부분의 피해보상에 대한것은 청구해야겠지요. 디스크로 인정이 된다면 충분한 치료후에 의사와 후유장해에 대해 일차상담하신후에 손해사정사나 법률사무소로 상담을 해보고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할것이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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