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전 홈프러스 고객 주차장에서 제 아내가 서 있다가 자가용에 충격을 당해 넘어져 다쳤는데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합의금이 궁금하네요
- 제아내는 그당시 (지금까지) 항암치료(주사)를 받고 있는 상태여서 마약성 진통제를 먹고 있는상태였고 충격 부위도 좌측 무릅관절 접히는 부위여서 병원 에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항암주사를 맞으러 2일뒤 종합병원에 입원을 예약해 놓은 상태여서 참고 있다가 의료 보험으로 입원을 하고 자동차 보험으로는 외래로 진료/물리치료 4일 받고 다시 아파 2주 뒤 물리치료 1회를 더 받았는데
항암으로 전신이 쇠약해진 아내가 물리치료를 받는 것이 더힘들다고 해서 물리치료는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 합의 보자고 하면서 처음은 위로비로 20만원준다고 해서
자동차보험으로 외래 통원 처리하고 의료보험으로 입원비가 27만원이 나와 자비로 지불했는데 말이되냐고 항의하자 그럼 입원는 실비처리를 추가로 해준다고 하였슴. 또한 재아내가 항암치료 간 진통제를 먹고 있어 실제 상해로 고통이
어는정도 되는지 가늠하기가 곤란하므로 합의한 후 진통제 투약을 중단했을때 휴유증이 있으면 어떻게 하내고 하니 향후 치료비로 10에서 20만원 더준다고 함. 항의를 하고 이유를 제시하면 더준다고 하니 도데체 합의금 정적 수준이 얼마가 적정한지 궁금하고 아직도 항암치료로 진동제를 먹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합의를 해야 하는지, 최초 병원 진료시 진단서를 떼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떼야 하는 판단이 서지 않는데 고견을 얻고 싶습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3주이하의 경미한 부상사고는 보험사에서 피해보상금으로 제시하는 금액은 입원시와 통원치료시에따라 달리 제시를 하며,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이 있지만 피해자의 소득,과실,부상정도에따라 금액제시를 하므로 정해진금액보다는 피해자와 원만한합의선으로 금액이 조정되곤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