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버스교통사고 .승객이 탑승할때 운전기사가 출입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급출발할경우
답변
반갑습니다. 모친의 부상정도가 어떠신지 우선 걱정이 되는 군요. 심하지 않다면 다행이지만, 간혹 연세가 계신분들이 이런 개문발차사고로 크게 부상을 당한 사례들을 자주 접할수 있어 우려가 됩니다. 질문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만일, 개문발차로 인해 사고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가해자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어도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진단주수에 따라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요청해올수 있습니다. 개문발차사고는 피해자를 승객으로 보아 원칙으론 피해자과실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부상이 치료될 까지 충분한 치료후 에 합의를 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보험사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고, 치료후 추후에 합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사고내용에 관한 사항은 경찰의 조사에따라 결정되는 사안이고,피해자는 본인진술외에 목격자진술과 CCTV 녹화필름을 확인요청 하시길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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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