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답변감사합니다-2
답변
반갑습니다. 정신과에서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을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그로인한 노동력상실율을 평가시 한시장해로 3-5년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석한다면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현상은 영구적인 장해로보기보단 지속적으로 일정기간 투약과 의사의 상담과 치료에 의해서 해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장해로 인한 일실수익은 그기간동안 노동력이 떨어짐으로 인한 손실액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빠른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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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