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접촉사고난 뒤 몸이 아픈데...
답변
사고시 연락처를 받아놓지 못한 것이 본의의 불찰입니다. 경찰에서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면 인력낭비를 줄이기위해 가급적 사건처리를 안하는 실정입니다. 허나 본건의 경우에는 부득이 경찰에 시건접수를 해서 조회를 통해야만 가해차량확인이 가능하고 가해자를 통해 보험처리를 할수 있기에 귀찮더라도 사건접수를 요청해야합니다. 그러니, 조회만 부탁한후 가해자 확인후 서로 원만한 처리가 되면 사건접수를 철회하겠다고 부탁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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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