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6.12.일 08:50분경 8차선 삼거리도로의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점등후 횡단보도를 가던중( 공단지역내에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거의없어 대부분의 차량등은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통과함) 3차선쪽의 화물차는 사람의 보행을 확인하고 차량을 정차하였으나 2차선에서 주행하던 승용차는 화물차에 가려 보행자를 확인치 못하고 승용차의 오른쪽 범퍼 부위와 보행자가 충돌하여 보행자는 도로에 넘어졌음.
사고발생후 보행자는 큰통증이 없어 바로 일어서 운전자에게 연락처등을 받고
( 운전자는 사고신고 피해자후송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다리에 통증이 점점 심해져 병원에 가 검사한 결과 좌측무릎뒷쪽 뼈에 금아갔으며 십자인대 좌우에 약간의 파열이 있고 연골조직도 약간 손상됬다고 함.
진단은 확실치는 않으나 담당의사가 5~8정도 소요된다고 함.
사고당일 보험회사에서 방문 기초적인사항( 사고지역-횡단보도-,신호관계,기존의사고내용,직장관계등)을 조사해 갔음.
현재 경찰에는 신고가 안되어 있음.
경찰서에 사고신고 접수는 하여야 하는지 또 보험회사와 보상협의 진행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운전자 과실에 대하여서는 피해합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러므로,가피해자간에 협의에 의해 가해자가 보험사에 파란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다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접수해 보험사에서 피해자과실을 적용하지 않음을 반드시 확인한 경우에는 별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빠른시일내에 경찰에 신고하여 사실내용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보험사와 합의는 부상에 따른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시면 될것입니다.
구체적인 합의에 관한 사항은 진단서가 발부된후 진단내용에 따라 전문가와 전화상담하시고, 무릎부위는 정확한 병명확인를 위해 정밀검사인 MRI촬영이나 관절내시경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