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재차문의드립니다.
답변
다시 만나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귀하의 경우엔 치료후에도 후유장해가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치의를 통해 설명을 들을 수 있던지 아니면 장해진단이 발급될수 있겠습니다만, 진단내용으로 판단해보면, 치골골절부위가 유합이 되더라도 전위(Displace)가 있다면 양치골상하지골절이라 노동상실율 11%가 인정이 됩니다. 또한 장골 익(Wing)골절은 5% 장해율이 인정됩니다. 또한 외상성관절염은 11% 노동상실율로 평가될수 있습니다. 나이를 고려한다면 장해율에따라 상당한 금액적 차이가 날수 있으므로 이점유의하여 대처하시길바랍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 여겨지면 교통사고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자세한 상담은 전화또는 내방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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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