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분 부탁으로 하루 나가서 일하게 되었는데, 당시 사고난 차량은 제 차량은 아니었습니다. (회사소유 차량인지, 그날 안나오게된분의 차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호대기하고있던 앞 택시와 사고가 있었는데 차량보험은 되는데 제가 26세 미만이라 운전자 보험이 안된다고 하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상대방 형사고발하면 감옥간다는 식으로 말하며 합의금 300만원을 부른 상태입니다. 택시기사(120)손님두분(180)..외관상으로는 별 이상은 없어보였습니다. 이때 합의금이 적당한건지 궁굼하고 합의금을 줄때 다른 서류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좀 낮추고 싶은데 상대방이 거부를 하면 다른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사이트는 교통사고 중 인적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기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안 및 가해자의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드리지않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