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오토바이 골목교차로사고입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 사고의 경위를 확인할 때, 보험사측 과실비율의 판단이 심하게 불합리하다거나 하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 보험가입차량과 무보험이륜차가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이륜차의 동승자로서는 위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진료비 등을 모두 청구할 수 있고, 위 보험사에서는 향후 이륜차의 운전자와 차주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를 하더라도 금전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전체를 진료비 및 손해배상금을 선 지급하지 않기위하여 위와 같이 진료비 등에 대하여 60%만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이륜차 동승자는 위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진료비 및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단, 이륜차운전자 및 차주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별론으로 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상담은 전화를 통하여 상세히 상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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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