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 밤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사고경위는 신호등이 있는 4거리 교차로에서 서쪽->동쪽으로 자전거(운전자 탐승)가 녹색 신호등을 보고 교차로를 진입하였는데 신호가 황색 -> 적색으로 바뀌었고, 남쪽->북쪽 진행하던 2차선의 택시가 교차로를 진입하여 자전거와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1차선에도 차량이 있었으나 멈추었고, 그 차량은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목격자는 찾고 있지만, 아직 연락이 오는데는 없습니다. 택시의 경우 승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승객은 녹색불이라 차량이 진행을 했다고 진술함. 추돌 부위는 속도 차이가 있어 자전거가 택시의 앞측면을 추돌하고 옆으로 돌면서 뒷문쪽에 긁힌 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번째, 택시의 입장이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택시의 승객 증언에 따라 녹색불인데 택시가 진입을 했다면, 자전거가 신호위반이 되는데, 이때의 보험합의관계나 사고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두번째, 자전거가 녹색 진입이 맞다면, 인사사고라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는데, 택시운전자는 구속 수사가 아닌지? 그리고, 이때의 보상, 보험 합의나, 사고처리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현재 자전거 운전자는 척추함몰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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