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던 저희 아버지께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한 직후 반대편 차선에 있던 영업용택시가 신호위반으로 유턴을 하려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여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고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넘어져서
큰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사고일은 2009년 5월 19일 이며 택시
기사는 사고당일 경찰서에 가서 신호위반등 모든 잘못을 인정하여 사고신고
접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택시공제조합과 합의를 하면 된다고 하여 지금까지
3주 정도 입원치료중이며 오른쪽 발목 윗부분 골절과 인대손상 , 그리고
발목 안쪽의 심한 상처로인해 피부이식수술을 한차례 받았습니다.
이틀전에 택시공제 측 담당자가 병원에 방문하여 저희 아버지한테
"미접촉 사고네요" 라는 말을하고 갔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치료에 전념
하느라 합의 부분은 신경쓸 겨를이 없었으며 택시공제 측에서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제 질문의 요지는 신호위반 택시와
의 미접촉 교통사고 시 피해보상을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더운 여름날 수고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접촉 사고라 할 지라도 원인을 제공한 택시의 공제회사인 택시공제에서 치료비 등에 대한 지급보증이 되어 있을 것이므로 치료비등에 대한 걱정은 하지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금은 장애 여부, 입원기간, 수입액 등 여러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산정하고, 이 때 이 건 사고에 우리측의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상계하게됩니다.
손해배상(합의) 등에 대하여는 향후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현재는 치료에 전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