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관련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벌률적 책임과 손해배상부분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가해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피해자에대해 형법268조의 과실책임을 지게되는데 교통사고의 경우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일정한 사고를 제외하고 형사책임을 면해주고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사고가 가해자의 음주운전이나, 도주사고(이 부분은 경찰에서 밝혀야할 소관임)가 아닌경우엔 형사책임을 지지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에 대한 민사책임(치료비 및 위자료, 일실수익등)을 지게되는데 이 역시 종합보험에 가립되어 있으면 보험사에서 대신 보상하게 됩니다. 배상책임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피해자과실이 문제가 됩니다. 민법 396조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함에있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법원이 참작해야한다 고 규정되어있어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 피해자과실을 적용하게됩니다. 본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음주여부를 참작해서 도로에 앉아 있다 차량에 사고를 입었다면 사고위험에 노출될 위험을 피해자가 제공한 과실을 부담해야하고 무단횡단한 경우보다 과실부담부분이 클 수가 있습니다. 12주의 중상을 입었다면 수술및 치료후에도 후유장해가 남게됩니다. 그러므로, 사고후 6개월정도 시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여 피해보상을 받으면됩니다/ 합의시점및 보상절차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별도의 관점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보내시거나 전화 또는 내방해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