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시 : 2008.10.27
음주운전,신호위반 차량
1.치료내역: 정형외과 입원(10일)3주진단
한의원에서 20일정도 통원치료
2.치과치료: 보철1대(60만원)-치아진탕.치아가 금이감(현재로는 치료못하고 차후에 이상이 생겨야 치료가 가능하다고함)
3.얼굴 미간과 오른쪽 눈썹 앞쪽을 꿰매서 흉터남음(3센치 정도)
흉터가 2곳이구요(보상과 직원은 눈썹에 흉터는 성형이 안될것 같다고 하면서 얼굴에 성형은 센티당 10만원이라고 하면서 정원하면 향후성형추정서(?)를 발급 받으라는 식으로 애기를 하더군요.)
4.직장에 다니고 있구 입원해 있는동안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5.급여는 월2백 정도이구요(72년생 여자)
안녕하세요?위 내용은 제가 사고가 나서 치료받은내역입니다.며칠전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이 합의금 산출을 해왔는데 문의좀 부탁드려요.
-산출내역
휴업손해 : 2008-10-20 ~2008-10-29(10일 월소득1,825,670 산출금액486,845
-향후치료
치과 :기간(2008-10-21 ~2050-5-21) 금액818,520
기타손배금(교통비)240,000
-위자료 300,000
총 1,845,365원을 제시 하였습니다.도저히 이 금액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반갑습니다.
산출된 내역은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한 지급기준으로 보입니다.
사고의 성격상 소송을 통해 해결할만한 건이 아니라 보험사측과 원만한 해결점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몇가지조언을 드린다면,
흉터부위 성형수술비는 성형외과전문의가 있는 병원이나 대학병원 성형외과에 가셔서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하여 청구하도록 하십시오.
치아보철비용은 자동차보험수가로 향후 여명기간동안 10년마다 한번씩 인정토록되어있습니다.
휴업손실분은 지급받은 급여가 정상적으로 세금신고되어있으시면 소득인정자료를 발급하여 그소득으로 인정받도록 하십시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원만하게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