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무단행단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신점 감사드립니다.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넜다면 잘못이 없겠으나,횡단보도를 벗어나 건넜다면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과실은 약20%정도 적용이 되며,어린아이들은 성인과달리 골절이 있고 수술후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후유장해가 잘 남지 않습니다. 척추에 손상정도가 궁굼합니다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후유장해에 관한 사항은 담당주치의의 소견을 참조하십시오. 피해자과실이 있어도 치료비는 전액 보험사에서 부담하니 염려하지 마시고 치료후 보상합의하면 됩니다.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보행사고가 아니라면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형사책임은 면하게 되므로 별도로 가해자와 합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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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