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프리랜서로 단기고용계약(세금 공제했음)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후 일을 시작하려는 시점에 교통사고가 나서 10일간 입원 치료를 하고 퇴원후 20일 가량 2틀에 한번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험사 측에서는 110만원을 말씀하시던데 제 생각에는 불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원기간 중 손해본 일당부분을 어떻게 산출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계약시 소프트웨어 노임단가 기준으로 근무 시간을 산출해서 계약을 한것인데 그 기간 중 10일을 입원하느라 근무를 못했으니 하루 일당을 소프트웨어 노임단가로 해야하는 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술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기술직해당노임단가로 소득인정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