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추가 질문부탁드립니다.
답변
보험사에서 산출한 방식은 잘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건이 소송으로 진행되었을때와 그냥 합의 할때와는 소득인정에 있어 약간 차이가 있게됨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기술직종사자인 경우엔 관련자격증을 소지하고 그일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다면 소득입증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세법상의 관계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기술직종노임단가를 기준으로 22일계산하여 휴업손실액과 장해가 있을시 장해상실수익까지 인정이 됩니다. 소송시는 통계소득으로 경력에 따라 인정이 됩니다.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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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