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5일 경북상주 어머님게신 곳을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타고 오다가 영동고속도로로 들어와서 여주휴게소500m지점에서 갑자기 급차선 변경하는 차량으로 100퍼센트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그때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최초 의원에서 2주진단이 나와서 보험사직원과 통원치료도 방법이라는 말을 듣고 1차합의한바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침을 맞던 중 우측복숭아뼈 부근이 부어 있는 것을 보고 한의사께서 사진을 언제 찍어보았느냐 질문하여 사고 당일 의원에서 찍어보았다고 하였더니 실금이 가는 경우에는 잘나타나지 않아서 잘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다시 엑스레이사진을 찍어보길 권유받았습니다. 사진을 찍어보니 우측복숭아뼈 밑 비골이 골절되었다는 사진과 시티 사진을 함께 첨부하여 최초의원에 주었더니 그제야 황급히 반깁스를 해주면서 다시 입원(4주)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장이 종전에 합의한 것을 무효하고 다시 합의 하는 방법이 있고 종전에 것은 그대로 두고 새롭게 발견된 내용만 추가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의원에서 특별한 치료해 주는 것이 없어서 5월30일자로 집에서 치료하겠다고 보험사직원에게 알리고 치료중에 있었습니다. 이제 사고 부위가 거의 치료되어 가는 것 같은데 얼마정도에 합의를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최초 2주진단 나왔을 때 14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일주일 입원하였음)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종전의 합의(1차합의)시에 알지 못하였던 추가적인 상해가 발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종전의 합의를 파기하실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만 청구하여 수령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손해란 우선 골절로 인하여 발생한 진료비 및 일실수익인 바, 진료비는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하여 지급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일실수익은 매월 급여금또는 수입을 1일 환산하여 입원일자로 계산하면 그 일실수익 상당일 것입니다.
단, 위 1차 합의시 합의 이후의 통원치료비, 위자료등을 산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부분이 있을 것이므로, 추가적인 위자료등에 대해서는 가해차량 보험사와 적절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