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였더라도 최소한 책임보험(대인배상I)부분은 적용받아 치료비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가해차량의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 책임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않은 차량이라면 피해자가 탑승하였던 차량의 무보험차량상해특약 등으로 처리하여 치료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모든 사항이 불가한 상태라면 먼저 병원비 등을 지불하고, 퇴원후 가해자 및 가해차량의 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적절히 배상받아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