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0내 노모를 모시고 있는 아들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어머님께서 버스하차시 버스정류장앞이지만
편도4차선중 4차선이 아닌 3차선에서 내려주었고
저희 어머님께서는 한발딪고 두발내딪는 순간 4차선으로 승용차가
달려와 어머님을 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발생당시 경찰서에서 사고경위를 조사하기위해 현장을 조사하였고
병원에서는 전치2주의 진단이 나왔지만 약 1주일경과후 가슴뼈 골절이라는
6주진단을 추가진단하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처음당하신 교통사고인지라 현재 무었을 어찌해야하는것인지
지인분들께서는 손해사정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것이
개인적인 부분에서 대응하는것보다 배상은 물론 여러방면에서 좋다고 하시는데요 아들된 도리로서 어머님께서 치료후 이후에 나타나는 후유장애와 각종보상관련하여 부당하게 합의금등을 요구하고 싶지는 않지만 최소 그에 합당한 합의금액과 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여부가 어느정도선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주셧으면 합니다.
두서없는글 읽어주시느라 대단히 감사드리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버스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날 경우, 가해차량과 버스에 동시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일부 인정합니다.
먼저 위 사고로 인하여 골절이 있는 상태라면 충분한 입원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하며, 치료가 종결한 이후에 합의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의 산정은 연령, 입원기간, 후유장애의 여부, 직업(수입) 등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령이신 상황이라면 손해배상금 자체가 높게 산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