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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보상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 발급된 장해내용으로 피해보상액을 산정해본다면, 위자료 300만원, 개호비용 약300만원,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 760만원에 향후 3년간의 일실수익 3,800만원을 합하면 에상판결액은 5,160만원이 됩니다. 이는 소송을 통해서 받을수 있는 예상금액이므로 소외합의로 청구가능금액은 소송비용을 고려해 공제하면 4,400만원 정도는 받아야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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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