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사망사고보상문의.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본 사고건에 대한 과실비율은 약 30%정도로 보면 될것입니다. 소득인정은 농지원부와 경작증명서류를 징구하여 농업종사자임금으로 청구하면되고 향후 가동기간에 대해서는 최근 서울지방법원판결을 참조하면 수명이 길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67세까지 청구가능합니다. 전체 소송판결예상액을 추정하면, 위자료은 8천만원을 기준하여 과실을 감안하면 6,500만원, 장례비 500만원,개호비용은 중환자실에 있었던기간은 인정이 안되며 일반병실에 있었다면 그기간동안 월200만원씩 인정이 됩니다. 한편,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은 농촌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월176만원을 6개월간인정하면 1,000만원에 그이후 67세까지 일실수익은 5,000만원이므로 과실을 공제하면 1억천만원이 계산됩니다. 여기에 치료비과실상계한 금액이 받을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잇으시면 전화또는 내방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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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