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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11-05 21:44
조회수
1,617
제목

[부상사고] 무면허 킥보드

피해자생년월일
2012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가 미성년자인데 면허 없이 킥보드를 타다가 아이를 쳤어요
한 번도 자전거나 이런걸로 누구를 친 적이 없어서 뒷수습을 어떻게 해야될 지 몰라서 일단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괜첞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아이가 괜찮다고 하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자리를 이탈하길래 이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갔는데 나중에 아이 어머님이 뺑소니로 신고하셨다고 경찰 아저씨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경찰 조사를 받고 왔는데 아이 부모님은 많이 안 다쳤다고 둘 다 어려서 뒷처리를 못한 거 같다고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경찰에서 제가 사고난 지점이 어린이 보호 구역이었다고 아이 부모님이 합의 해주신다고 해도 무면허, 어린이 보호 구역, 뺑소니라서 처벌 받는다는데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까요? 피해자가 취하하면 검찰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데 맞나요? 이게 평생 기록에 남는건가요?…. 저 어떻게 해야될까요..?ˀ
아이는 멍 들었고 그 외에는 문제 없다고 하셨어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따로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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