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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12-05 02:06
조회수
1,751
제목

[부상사고] 신호등없는횡단보도

피해자생년월일
56072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년씩 계약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르겠습니다. 제생각엔 100:0 아닐까 싶습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0월 26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었습니다. 원광대병원에서 혈관조형화 지혈술을 하고
10월 27일 닥터헬기를 타고 아주대외상센터로 가서 11월 1일 정형외과적 수술을하고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하였습니다.
진단명은 14개가있는데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외상성혈복강, 상장간막동맥분지의 손상, 양측골반절구골절, 치골골절, 경추간판(C6/7), 좌측안쪽복사골절, 뇌진탕 등등... 초진 16주가 나왔습다. 지금은 아주대 외상센터에서 가까운 한방원에있고(대동맥출혈로인해 배아프면 응급실오라하셔서) 환자 나이는 67세남이고, 가해자는 종합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다 있다고 하지만, 검찰로 넘어간 이 상황에서도 전화 한 통화가 없습니다.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상황인가요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하는 상황인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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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상으로  상담드렸습니다.


추후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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