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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1-03 18:10
조회수
1,568
제목

[부상사고] 피해보상 합의금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92년7월15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3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0%주장(공제측)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견관절 와순파열수술,우측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큰사거리에서 밤에 자전거를 타고 녹색신호시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신호를 위반하여 달려온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는 폐차가 됐고 저는 좌측 관절와순 파열(수술받음)과 우측 손목 미세 골절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원래 트레이너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트레이너 일도 할 수 없는 몸 상태이고 계속 통원 물리치료를 받는중입니다.

상대방 공제조합측과 아직은 합의 얘기는 안하고 있지만 상대방측은 제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이유로 제 과실을 20프로로 하자는데 이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합의를 한다면 얼마정도 위자료등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어느정도라도 추정치를 알고자 합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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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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