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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1-15 12:39
조회수
1,714
제목

[부상사고] 대인 접촉사고 후 정신이상

피해자생년월일
1961.7.2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국민연금 대상자 월 65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대뇌 타박상/수술명 모름/3개월, 지금도 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제시 안함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사고 피해자 아들입니다.

사고 피해자는 이면도로에서 접촉사고 후
초기에는 통화가 가능할 정도 였으나
며칠 후 혼수상태(간호사는 기면상태라고 하였음)가 지속되다가
한달 넘는 기간동안 그 상태로 지속되다가
며칠전 깨어나시기는 했는데 7년전 이야기를 하시고
현재 상황 판단이 잘 안되는듯 하고 횡설수설합니다.

경찰관이 진단서 및 정보이용동의서(?) 등을 제출하라하고
보험사에서도 진단서, 의사 소견등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아버지 상태가 언제 나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 참조하시고, 더 자세한  상담과 도움은  주말 방문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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