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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2-05 13:44
조회수
1,699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고 사망사건

피해자생년월일
195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대략4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 과실여부 어느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교통사고로인한 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억

본문

아빠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떨어진 거리에서 무단 횡단 하시다가 신호위반 불법유턴 중앙선침범차량으로 인해 사망하셨습니다 제가 법쪽을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형사 합의금으로 일억을 제시하였으나 가해자측은 사과하나없이 그쪽 보험사에서는 한도내에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보험금 한도내에 합의를 해준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는데 대부분 그정도면 적지않은 금액이라하고 통상적으로 합의를 한다고 합니다이럴경우엔 대체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해주는게 맞는지 형사합의를 하고 민사로 넘어가서 따지고 들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고난지 18일 경과했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자세한 답변드렸습니다.  


형사합의건은 천천히  진행하시고,  보험사로 부터  보상금제시액을 들어 보신 후에 소송을 통해 비용을 공제해도  많은  차이가 있는 지  전문가 상담을  받은 이후 실익을 따져보고 가족분들께서 잘 상의후에 소송진행여부를  판단,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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