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30세의 미혼여성입니다.
2008년 5월11일에 bar에서 일했던지라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할려고 택시를 탓는데.
택시가 큰 사거리에서 신호 위반을 하여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저는 뒷자리에 타고 있다가 문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머리에 외형성 출혈은 없었지만, 초진으로 12주 진단 뇌출혈로 진단을 받았고,
얼굴 광대뼈 부분이 찢어져서 3번 정도 꾀매고..손가락도 8바늘 정도 꾀매었고요..
현제의 흉터는 경미합니다.
수술 없이 병원 생활을 하다가 상태가 호전되어서 퇴원을 했다가 다시 악화되어서
재 입원을 두번 정도.1달가량 했습니다.
그리고 현제까지 거의 매일 집 근처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구요..
현제는 벌써 1년이 넘은 일이죠 ^^
형사합의금은 제가 잘 모르고,,가해자(택시기사)측이 너무 연세 드신 분이고..
지하방에 사시는 분이라서 그냥 ㅠ.,ㅠ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해드렸습니다.
물론, 민사 합의와는 상관 없다는 서약을 받구요
이제 택시 공제조합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전화가 자꾸 오는데요..
1. 공제조합에서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이야기 하다가 천만정도에 합의를 하자고 요구를 하는데요. 얼마정도의 합의금을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1년간 쉬면서 방세..등등..쓴 금액이 천만원에 육박합니다)
2. 머리 부분의 출혈은 없었지만, 뇌출혈 진단을 받았었는데..
(지금도 눈,비 올때 무시 못하게 띵..하거든요..)
신체감정 같은 건 저 한테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3.이금액을 무시하고 의뢰를 하는 것이 낳을까요?
4.수입료는 교통사고도 수입료 따로 성공보수따로 인가요?
5.의뢰비는 총 얼마정도 드는가요?
답변부탁드려요.
답변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부손상으로 1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상당시에는 뇌손상이 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현재는 많이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어도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므로 부상정도로 보아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보아야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직업으로 보아서는 수입에 관한 입증자료가 충분치않아 실소득인정은 어려워 시중일용인부노임인 1,465,68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사고시간이 많이 경과해 많이 호전되었다하더라도 여전히 후유증세가 남아 있을것으로 보여 한시적 장해는 인정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모든사항을 종합해볼때 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근액은 적절치 못하다 사료됩니다.
최소한 2,000-3,0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은 받을수 있을 것이라 보여지네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