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궁금합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질문사항이 많으시네요. 간추려서 답변을 드리자면, 음주사실을 알고 자가용에 호의또는 무상으로 동승한 피해자는 법원판례를 참조하면 약 40%정도 동승자 감액내지 과실율을 적용합니다. 사안에 따라 달리해석할 여지는 있지만 본건의 경우 탑승당시 음주사실을 전혀몰랐다는 객관적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감액율은 20%정도 낮아질수 있을 것입니다. 입원기간동안의 일실수익은 소송시는 급여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전액인정이 됩니다. 이는 보험약관규정과 상이하게 적용이 되는데 보험사는 일실수익에 대한 학설상 차액설에 의거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그감소액의 80%를 휴업손실로 인정하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노동력상실율설에 근거하여 급여지급에 관계없이 입원기간동안은 100%지급하고 그이후 가동기간동안은 상실율만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추압박골절로 30%정도 압박이 있다면 최소 32%한시 5년이상 인정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1/2인 16% 영구장해도 인정가능하리라 보입니다. 일반외과의 장해여부는 실제검사상 장해해당사항을 따져봐야할 사안이라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사정사무실과 변호사사무실은 업무의 형태가 전혀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전자는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한 손해액을 사정할수 있어 소송에 따른 예상가능금액을 청구할 수 없는데 반해 변호사사무실은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청구하므로 사안에 따라 많은 금액적 차이가 납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올바른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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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