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의미 부주의로 피해자에게 전치8주의 상해를 입히고 뺑소니를하여 현재1심 재판중 입니다 구형은 3년 받었고요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형사 합의금1700만원과 민사합의금 2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서 합의는 어려울 듯 합니다
보험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차주인 형에게 월급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합의가 어려워1000만원을 공탁하려고 합니다 향후 처벌은 어떤정도가 에상되며 가압류를 해지하는데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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