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쯤 길을 걷다가 차에 치였는데요
치이자 마자 병원가서 각종 검사를 하니깐 별이상이 없다고 해서 입원은 안하고
약만 받고 돌아왔거든요
그러고 그냥 지내는데
오늘 연락이왔어요 가해자쪽에서 빨리 처리를 했으면 한다고
그래서 주윗분들에게 여쭤보니깐 보험처리를 해서 합의를 보는것이 서로 깔끔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전 교통사고를 처음당했고 보험쪽으로도 아는것이 없어서
뭘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90년생 20살 인데요 (만19세)
1.얼핏 듣기론 만 19세는 아직 미성년이라 합의서를 작성해도 효력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합의서 작성할때 보호자를 동반해야하나요?
2.합의를 보면 합의금이 지급된다는데 전부 저한테로 오는것인지 궁금하구요.
3.제가 보험처리 하자고했는데 가해자쪽에서 하기싫다고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그외에 알아두어야할 몇가지좀 적어주세요..
답변
반갑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세미만의 미성년자는 손해사청구권을 친권자겸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께서 대신합니다.
그러므로 보험금청구및 수령을 부모님께서 합니다.
만일, 피해자의 인적손해가 있어 보험처리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처리를 거부한다면 진단서를 발급하여 경찰서에 접수한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피해자가불금청구권규정에 의해 해당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