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부친사망건으로
답변
저희 상담실을 이용해주신점 깊이감사드립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게되고, 피해자의 민사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러므로,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보게되는데 피해자유족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봄에있어 주의할 점은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내용을 반드시 명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위에 관한 서식은 홈페이지 상단 자료실 서식을 다운받아사용하시면됨) 이는 보험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함에있어 형사합의금액을 공제당하지 않기위한 법적장치이기 때문입니다. 피해보상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작년 7월이후 사망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8,000만원기준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사고이후 일실수익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농업종사자의 경우 최근 판례를 참조한다면 가동기간을 67세까지 청구가능합니다. 소득인정은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월 25일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이 됩니다. 그외에 장례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엔 대체적으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과 소송시 판결액은 위자료를 비롯하여 많은 차이가 나므로 가급적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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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