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자동차와 오토바이사고건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는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방의 100%의 과실을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 내용으로 볼때, 우선 사고에 관한 우리측 기본 과실이 30%가량 인정될 것으로 사료되고, 추가로 우리측 오토바이를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우리측 오토바이와 상대측 모두 우측 방향으로 충격된 것이라면 우리측의 과실이 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승자가 헬맷을 쓰지않은 것에 대하여는 사고 발생의 과실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손해 추가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10%내외에서 손해배상금을 상계(감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승자가 얼굴을 많이 다친 상황이라면 향후 치료가 종결하더라도 추상장애(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 등과 합의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 및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