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아파트 단지내에서--접촉사고가 나서--제가 부딛쳤는데---경찰에서는 가해자로 나왔습니다---
내용인즉은 저는 차선없는 곳에서 좌회전을하고있었고---당시 상대차는 정지해 있는 상태였음----상대편은 차선이 있는곳-------
상대편 차가 정지한상태이므로--저는 좌회전을하면서 반대편 차선을(((선이있음))))보면서 진입하고 있는 도중((진입이 거의 다된 상태))상대편 차량이 제 차를 보지못하고..출발하여---우회전을 하던도중---접촉사고가 남======
경찰에서의 결정은-----제가 도로폭이 좁고---좌회전중이라---상대편이 제차를 보지못하고 늦게 출발하여-제차를 받았지만----도로폭이넓고---우회전이 우선이라서---제가 가해자라고---결정이 났습니다---
이곳은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도로인데----먼저 진입하는 차가 우선이 아닌지요===참고로---저는 거리가 4미터정도(진행중)이고---상대차는1미터정도에서 우회전(정지상태에서)====충돌부위는 조수석 손잡이 밑에서---우측 앞타이어 부분에 추돌=====제 차 견적은 150만원이상 나올거라고 예상함----
정지상태에서 1미터지점에서 우회전하여 추돌하는데--상대차가 얼마나 속력을 내었길래 이만큼 부셔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수고하십시요--------가화만사성하십시요-----
현제 본인은 3주넘게 입원 치료중입니다----
답변
죄송하군요.
본 사이트는 피해자상담을 위해운영되고 있어 가해자상담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