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자건차가 운전중인 자동차를 받은경우..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임에도 아이가 다치지않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위와같은 사고의 경우, 우리 측의 과실을 100%로 보지는 않습니다. 위의 내용대로라면, 우리측 과실이 상대측 보다 높을 만한 요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차량의 수리비 총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한 후 그 금액의 30~50% 정도를 우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 위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차량 및 자전거의 속도, 사고 시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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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