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제가 2차선으로달리던도중 3차선에있던 덤프트럭이 갑자기 2차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전 사고를피하기위해서 2차선에서 1차선쪽으로 운전적앞뒤바퀴만 1차선쪽으로들어갔으나 1차선앞쪽에 차가있고 제속도라면 1차선의있던차뒤쪽을 추돌할려는상황이라서 속도를 줄이고 다시 제차선인 2차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차속도가있고 제차가 속도를줄이고들어와서 뒤에서 제차뒷부분전체를 받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경찰은 제가 1차선으로사고를피하려고
살짝넘어간것도 차선변경이라면서 저한테 가해자라고 합니다 ...
그러면 제가 그상황에서 살짝넘어갔다다시나온게 차선변경이라하는데 그차는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온건차선변경이아닙니까? 후에 그차가 2차선을 다물고 내뒤를받고 저역시 2차선을 다물고 거리가 30~40미터정도있었는데도 밖았으면 차선변경이아니라 안정거리미확보가되는게아닙니까? 정말 저진술대로하면 제가가해자가되는건가요?? 답변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질문입니다
제가몰았던차가 회사차였는데 보험적용되는나이가 안됩니다...예전에 안된다는걸알고 사장님한테 보험제나이로 바꿔주십시요 라고 말은했습니다 그후에 확인은안했구요 만약제가 가해자라면 회사차이지만 제가 비용을 물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본 사이트는 피해자상담을 위해 운영되는 곳이라 가해자 상담은 해 드리지못함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