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개호건으로..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말씀드립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모면키위해 형사합의를 본 이후에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 도리를 다하지 못한 처사가 몹시도 화가날줄로 여깁니다. 가해자가 법에대한 지식부족으로 형사합의를 하고난후에 법률적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군요, 만일, 가해자에게 본인소유로된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통한 재산권행사를 제한한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부친이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은 위자료를 비롯해 지금까지의 기간뿐만아니라 향후 여명기간동안의 개호비용, 입원기간과 향후 가동기간까지의 일실수익액,그리고 향후치료비용등입니다. 피해자 과실이 없으므로 첵임보험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측에서 전액보상해야하므로 그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부친의 상태를 고려하여 정상적인 사람의 평균여명에 비해 여명단축이 있을 것입니다. 식물인간의 경우 국내외의 임상자료를 참조하면 평균여명의 약 30-35%를 향후여명으로 보고 있고, 만일 식물상태가 아닌 중증뇌좌상인 경우엔 기대여명이 더 늘어난 약 50-60%까지 여명을 고려할 수있습니다. 본 건과 같은 개호사건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시건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교통사고손해배상전문 법률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상담과 아울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많은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워하시면 관련자료를 가지고 직접내방상담을 권함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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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