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인공관절수술시보상에대해
답변
저희 바른길 사이트를 찿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자께서 고령이라 해당보험사에서 치료비지불 이외는 금전적보상은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것같군요. 피해자께서는 차내승객으로 안전하게 하차한후 출발해야할 의무를 해태하여 사고를 야기하였기에 전적으로 가해운전자 잘못으로 보이며 피해자 과실은 없다고 봅니다. 또한,고관절에 인공관절수술을 한 경우엔 향후 여명기간동안 사용에 따른 교체가필요한 경우 인공관절치환에 필요한 수술비를 지불해야합니다. 본건의 경우 71세여자의 평균여명은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15.44년으로 나와있어 통상의 인공관절의 내용년수가 10-15년정도의 수명인것을 감안하면 향후 1회정도는 더해줘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술후에도 15%의 장해율이 남아 이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장해에 따른 위자료가 약 900만원에 개호비용이 400만원, 향후 수술비용이 약 1,000만원을 합산하면 2,300만원을 보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