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합의금관련문의드립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횡단보도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예외조항에 해당하는 사고로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어도 형사처벌대상이 되어 진단에 따라 별도의 형사합의를 피해자와 봐야합니다. 또한,가해자는 형사책임이외에 이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치료비및 일실수익등 피해보상에 대한 민사책임을 지게되고 종합보험회사에서 이를 대행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은후 보험사와 민사적보상에 대한 합의를 보게됩니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별개의 내용이므로 잘못알고계신것 같습니다. 주의할점은 부친께서 중상을 입어 수술및 치료후에도 후유장해가 남을것으로 보여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때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을 받아놓아야합니다. 추후 보험사와 민사적합의시 형사합의금액을 공제당하지 않기위해서입니다.(여기에 관한 서식은 홈페이지 상단의 자료실 서식란 자료를 다운받아사용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할시 전화주시면 자세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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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