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보상합의문제로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신것에 대해 우선 감사말씀드립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의 교통사고사건에 대한 업무진행에 대해 조금은 잘못알고 계신점이 있어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손해배상에 관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소송사무와 관련해 특히 교통사고건을 피해자가 변호사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함에 있어 가지고 계신 고정관념은 우선 소송비용적 측면과 해결시점까지의 기간이 장기간소요되므로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여겨집니다. 이점에 대해살펴보면, 우선 변호사선임에 있어 의뢰사건을 해결하는 데는 정식재판을 통한 법원의조정 또는 판결에의할수도 있고, 한편으론 소외합의라해서 소송이 아닌 짧은 기간내에 가해당사자(주로 보험사가 여기에 해당)와 적정금액으로 해결할수가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 소외합의로 끝나게 됩니다. 이경우엔 착수금없이 사건수임을 할수가 있다는 것이죠. 처리기간에 대해 살펴보면, 정식재판시는 장해사건의 경우를 예를 들면 법원에 소장접수로 부터 신체감정과 몇차례의 심리절차를거쳐 강제조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7-8개월소요되고 조정에 이의가 있을시 판결까지 다시 3개월정도 소요되는 것까지 감안 하면 거의 1년이 걸리므로 의뢰인 입장에선 금액을 떠나 장기간의 송사에 지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외합의는 짧은 경우 2주일 내지 평균 1개월이내면 합의중재가 이뤄져 해결 됨으로 기간으로 인한 고민을 해소할수가 있을 뿐더러 보험사와 직접해결시 보단 충분한 보상을 받을수가 있어 많은 분들이 예전보단 오히려 변호사사무실을 많이 이용하며 선호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문제는 올바른 선택이 중요할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분야에 풍분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법률전문가와의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오히려 도움을 받을려다 만족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수 도 있슴을 명심하십시오. 뻐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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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