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9일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입니다. 사건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고일자 : 5월 19일 06시
- 사고경위 : 88도로에서 피해자 차량 추돌 후 정신없는 상황에서 도주하였고,
추돌 시 번호판이 떨어져 사건 6시간 후 경찰에 의해 입건됨.
- 피해규모 : 대물 (220만원), 대인 (운전자 2주, 자녀 2인 각각 4주)
- 보험가입 : 종합보험 가입
질문1. 초기 입건당시 대물피해 220만원과 운전자 통원2주 진단이 전부여서
(당시 자녀2명은 상태가 양호하여 병원에 가지 않았음) 형사합의 시
2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피해자측에서 900만원을 주장해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주뒤 자녀 2명을 추가로 동네 소아정신
과에서 진단을 받아 각각 4주씩의 추가진단을 받아 협상을 요구하고 있습
니다. 9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합니
다만 이런상황에서 반드시 900만원으로 합의를 해야할까요? (추가진단을
더 제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질문2. 정신과 진단서는 일반 상해 진단서와 동일 취급하는지?
질문3. 합의를 하지않고 기소가 되었을때 예상되는 판결은 ?
질문4. 공탁을 걸었을때 적정 금액과 예상판결은?
이상입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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