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6일 아침에 8차선 도로에서 1차선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유턴을 하수 없는 지역이었구요,,갑자기 튀어 나와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쪽 차선으로 차가 주행을 해서 어쩔수 없이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상대방 차는 택시 이구요 제 차는 앞 부분이 전체 파손이 된 경우 입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100% 과실을 인정해서 차를 옴겨서 수선을 의뢰를 하고 렌탈 차를 차고 저는 왔습니다.
중간에 보험 회사에 전화를 해서 가해자에게 사고 책임에 대한 진술서를 받고 내용은 100% 과실을 인정을 하고 차 고치는 비용과 렌탈 비용 및 인적 피해에 대해서 모두 처리를 해 주겠다고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럴 때 가해자과 합의를 하는 것이 올은 건지 아니면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합의를 한다면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느지도 궁금합니다..또하나 보험 처리를 하면 제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첨부를 하면 병원비 및 제가 가입된 보험 회사로 부터 보험금도 나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 합니다
답변
여기 사이트는 인사사고에 관한 상담만 가능한 공간입니다.
물피에대한 상담은 제한이됨을 양지하시길 바라며,
인적피해가 아주경미하면 상대방과 보험처리를 하지않고 원만합의를하는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만일 부상의 정도가 계속적치료를 요할 정도면 가급적 자동차보험처리를 하셔서 치료를받으신후 상대 가해보험사를 상대로 합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