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주행중 옆좌석의친구가 술이취해기아를조작하는일로인해 급브레이크를밟아 3중추돌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은 밤 12시경이고 운전자는 술을마시지않은상태였으며 제차가 맨앞에있었고 그뒤에택시가 그뒤로 승용차 가있었는데,,,
제차뒤쪽밤바가밀렸는상태고 택시앞밤바 .라이트부근파손,그뒤차도,,,
보험처리를하기로했는데요 우리차수리는못해주고 100%과실로 택시수리를해달라합니다 ;안전거리를확보했다면 추돌사고는일어나지않을수도있는상황이라생각되는데"택시기사분말씀이 아까부터 부레이크를자주잡더라 "음주아니냐며 경찰에신고해 음주하지않았다는것까지확인하고 인사사고가없으니 보험처리하자며헤어졌는데...저희가100%로보상해야되는건가요?저희차는자차가입이되어있지않아 개인부담으로수리를해야는상황이며 그택시분말씀대로라면 앞차가 졸음운전이나 음주라고생각되면 방어운전차원에서도 차선변경이나 안전거리확보는해야는걸로아는데...고의로부레이크밟는운전자가어디있겠습니까 고의로밟았으니 자기네는보험처리를못해주고 저희보고다 보상하라합니다 홧김에 법대로하자긴했는데...현장검증하자며...택시는뒷차에게서 보험처리를받은상태입니다
이런일이처음이고 문의할곳도없어글을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추돌사고의 경우, 후속차량의 과실이 100%로 보고 있으나,
(1)위험방지 및 부득이한 사유없는 급제동의 경우 30%, (2)간선도로일 경우 10%, (3)제동 등이 고장난 상태일 경우 10% 의 각 선행차량의 과실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더라도 우리측 과실이 100%라고 볼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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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궁금한 점이나 상담은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