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승용차의 추돌 사고입니다.
오토바이는 1차선, 승용차는 2차선 주행중에 승용차가 오토바이의 튀어나온 마후라를 받아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는 사고 난 바로 그 자리에 정차를 하지 아니하고
30여미터 3차선 쪽으로 이동을 하여 정차하였습니다.
물론 30여미터 이동한 상태에서 정차를 하였기에 그 상태에서 사진촬영을 해두었습니다.
경찰에서 현장 조사를 나갔는데 스프레이는 이동한 상태의 위치에 칠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당시의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둘다 주행시작하면서 부딪힌 상황입니다.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부딪히면서 오토바이는 넘어지고, 승용차는 사고 인지를 하고 브레이크를 한번 밟고는 다시 엑셀을 밟아 30여미터 3차선 방향으로 이동하여 정차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를 정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경찰이 올때까지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어떤 구호조치도 없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갈비뼈 3개 골절, 기타 염좌, 그래서 전치 4주가 나왔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후에도 보험사에 접수를 하지 않아 바이크 운전자의 사비를 들여 진료를 한 상태이며, 3일이 지난후에야 대물접수만 하고 대인 접수는 하지 않아 5일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 사비를 들여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고자에 대한 배려나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대인접수도 해달라고 해도 들은척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가해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돌된 바로 그 지점에서 정차를 했다면 가해자 피해자 진위를 가리기가 수월해지는데 지금 같은 상황해서는 승용차가 바로 멈추지 않고 이동을 하였기에 판단이 애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질문1) 이럴때 승용차에게는 어떤 잘못이 있는건지??
질문2) 사고직후 바로 정차하지 않고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핸들을 꺾어 30여미터 이동을 했다면 뺑소니의 소지가 있는건 아닌지?
질문3) 뺑소니가 적용이 되지 안는다면 어떤 죄가 성립이 되는지 승용차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질문4)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 판단에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상황을 보시기에 바이크 쪽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건지??
답변
가피해자를 가리는 문제는 경찰의 소관에 관한사항입니다.
본 사이트는 피해자의 인사사고피해상담을 위해운영하고 있어 질문내용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드리기가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