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사고보상에대해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친의 연세를 알수는 없으나 60세전후의 농업에 종하는분의 경우 판례에서는 65세까지는 정년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상내용으로 추정해본다면, 우측슬관절(무릎관절) 내지 족관절(발목관절)엔 치료후에도 강직으로 인한 장해는 남을 것입니다. 단, 상태를 봐야하겠으나 영구장해보다는 한시장해로 인정될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소득인정은 농촌일용노임을 25일기준으로한 월소득금액을 기초로 인정하며 입원기간동안은 일실수익액은 100% 인정되며, 그이후 65세까지 범위내에서 장해기간해당 가동기간동안 장해율만큼 일실수익을 인정합니다. 그밖에 개호비용과 향후 성형수슬및 금속제거비용등을 보상받게 됩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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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