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합의한후 후유증이 ....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 후 합의(이하 1차 합의라고 합니다.) 이후 새로운 병명이나 급격한 장애가 발생한 것이 아니더라도 1차 합의 당시에 확인되거나 알고 있었던 상해보다 그 상태가 나빠지거나 확대된 것이 분명하게 확인된다면 1차 합의를 한 것과 관계없이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차합의 당시에도 그러한 통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추가적인 청구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당시 2주의 진단이 발급되었으나, 향후 통증 등이 예상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통원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을 당시 진단에 비하여 합의금을 증액하여 합의 한 것이라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 합의 당시 진단서 및 현재의 추가 진단서 등을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한 1차합의 당시 합의금 세부내역 등을 확인한다면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은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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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