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족으로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먼저 사건경위는 이렇습니다 지난 4월 17일 밤12시경에 동생 (만 29세)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귀가중 승합차 뒷바퀴에 치었 습니다. 가해자는 보험회사를 호출하고 병원까지 가려 했으나 큰 부상 을 인지하지 못한 동생은 다음날 소정의 금액(25만원)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발목 고통이 심해 병원을 찾으니 발목이 골절되었다는겁니다. 발목에 쇠못을 두개나 박 는 수술을 포함 전치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깁스를 한상태이며 치료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교통사고를 처음 경험한 가족으로 이후의 사건 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입니다.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고 담당직원이 와서 설명을 해주었지만 사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보험사 직원말은 운전자와 보행자 과실비율이 7:3이라는데 어디서 근거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피해자인 저희로써는 너무도 궁금합니다. 어느곳에서 조언을 구해봐도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게 나을거라 하더군요. 제가 찾아본 결과 민사상 합의와 형사상 합의 이렇게 크게 나뉘어지던군요. 1.민사상 합의에 궁금한 점 병원치료비와 합의금에 관한 내용 * 치료비는 전액 보상한다고 함 대신 조기 퇴원시 병원비의 일부를 합의금으로 지급한다고 함 * 피해자의 갑근세를 포함한 급여명세서를 요구 하지만 요식 업에 종사한 동생은 세금을 내지 않은 급여를 수령 (당시 급여 175만원) 증명자료 없을시 현 최소급여로 판정 140여 만원/월 휴업임금 지급 * 보험직원 말로는 동생이 9등급에 해당한 장애판정 여기에 해당하는 장애배상 * 퇴원 후 후유장애로 인한 치료비용 * 이번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비용 (위자료) * 전체적인 합의 시점은 언제인가요? 2. 형사상 합의에 궁금한 점 * 보험직원 말로는 형사합의는 이미 되었다고 하는데 뭐가 합의 되었다는건지 모름 * 여러글들을 보니 형사합의시 입원(치료)기간동안 주당 얼 마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형사합의 비용 * 형사합의금 공제란 무언가요? 나름대로 제가 정리해서 궁금한 사항들을 적어 보았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내용도 있으리라 생각도 듭니다. 전문적인 변호 사분이시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상사고로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사고당시 예상치못한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고내용에 대한 적정과실율에 대해서는 내용이 확실치 않아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발목골절로 금속고정술을 한상태라면 치료후에도 후유장해진단발급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장해에 따른 노동상실율은 약 14%인정이 가능하며 초진진단기간을 감안한다면 영구장해까지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은 요식업에 종사한 경력을 토대로 통계임금으로 청구할수있을 것입니다.
가해자의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10개항목사고가 아니라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엔 형사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사합의는 별도로 요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