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급해서요..
불가피한 음주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단독사고(가로수받는사고)
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일단 처리하는게 좋다고 하여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추후에 자보에서 돈준다네요.. 자손한도1500만원)
건강보험으로 처리요청은 했는데..
음주운전이라 건강보험이 안된다고 하는걸 사정사정했습니다.
1. 건강보험으로 처리후 환수 조치 당한다는데.. 언제쯤 당하는지..
2. 불가피한 음주로 인한 졸음 운전인데
환수 조치 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3. 간파열은 치료중 장애진단서가 불가능 할까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송도 준비 해야 할듯 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본 사이트는 피해자상담을 위해운영되고 있어 가해자 상담은 제한이 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