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골절및 인대수술시후유증보상
답변
저희 사이틀 찾아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가해차량 일방과실로 크게 다치셨군요. 초진이 얼마나 나왔는지는 모르나 중앙선침범사고이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형사합의가 원만하지 않을경우 공탁금을 법원에 예치할수 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형사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대신에 주의할 점은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서를 받아 보험사에 통보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형사합의금액이 추후 보험사로부터 받을 민사합의금액에서 공제받지 않도록 하기위함입니다. 양쪽다리중 특히, 인대수술한 다리는 영구장해가 많이 남을 것으로 보이며 반대쪽골절부위도 장해가 예상되며 나이 또한 젊어 피해보상액이 장해율에 따라 차이가 많이날 것이므로 가급적 교통사고를 전문으로하는 법률사무소의 상담과 도움을 받어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결시점은 수상후 골유합이 잘 진행된다면 6개월시점 전후로 합의시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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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